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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태료, 예외 조건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태료, 예외 조건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은?
✅ 신고 대상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및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록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주의: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 ✅ 실거래 정보 공개 → 임대료 적정성 판단 용이
- ✅ 온라인 시스템 → 행정 절차 간소화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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